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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무임제’ 안병용 시장 항소심 징역형 구형

檢, 선거법상 기부행위 주장
1심에선 벌금 300만원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제를 조기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운영사에 손실보전금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또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65세 노인에 대한 기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시장 측 변호인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이하 경전철) 사이의 경로무임제에 따른 보전 약정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 재정위기에 관해 자문을 받은 결과 경전철의 파산을 막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파산을 막는 수단으로는 이들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과 협약이 정상적인 업무절차로 이뤄졌고 언론에 100차례 이상 보도됐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또다시 의정부시에 위기가 올 때 공직자들이 몸을 던지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일부 의정부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면합의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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