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각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김 의원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도, 법 제정 이후 지난8년간 국가가 이를 등한시해왔다”면서 “평생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장애인에게 차별이 있어서는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