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 분위기를 틈타 과천 관내 일부계층이 그린벨트내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층으로 허가된 주택을 3층으로 무단 증축한 사례를 비롯 농지를 무단훼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농산물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해 자진원상복구와 계고장을 발부 받았는가 하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임기원 의원이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질의를 통해 관내 그린벨트가 특정 건축사의 묵인아래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집행부가 일제조사에 나선 결과 밝혀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내 그린벨트에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해 두차례에 걸쳐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3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천동 최모씨와 주암동 이모씨의 경우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창고로 사용, 자진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주암동 이모씨 등 2명은 농산물보관창고(465㎡)와 콩나물재배사(100㎡)를 물류창고를 사용해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과천동 김모씨는 건축물 후면 임야를 무단형질변경, 조경석과 잔디, 침목을 설치를 하는 동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했고 김모씨(과천동)는 지상 2층인 건축물을 허가 없이 3층으로 짓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문원동 M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농산물보관창고를 직원숙소 및 음식점창고로 사용했고 K미술관(문원동)은 주차장을 정원처럼 꾸며 자진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례중엔 건축사의 감리소홀도 위법행위조장에 한몫을 거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건축사는 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시 시공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공정을 모두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당국에 제대로 보고를 않아 현행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내 P건축설계사무소는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감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의 해제 분위기에 편승, 일부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불법 및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