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건축디자인 자문제도를 용도·규모별 지붕모양, 입면, 색깔 등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건축디자인 자문서류 접수 후 전문가 일정에 맞춰 가부 결정을 기다렸었다.
이번 자문제도 변경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은 세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검토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2~15일 단축했으며 연간 800건의 건축자문이 30건으로 줄여 자문수당 1천여만 원을 절약 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처리로 경제적 낭비 또한 덜게 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