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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0일간 억울한 옥살이

法, 강도상해혐의 20대 무죄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0대가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0일 넘게 옥살이를 한 뒤 무죄를 선고받고서야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3일 같은 지적장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돈은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A(2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천과 가평에서 B(25·지적장애 3급)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 현금과 금품 등 2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범행 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된다”면서 A씨가 결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숙식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초기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범행을 자백했다고 판단한 것.

이 자백으로 인해 A씨는 이미 구치소에서 100일 넘게 보낸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4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함께 어울렸으며 A씨는 장애등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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