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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주민에 맡긴다… 자율정비구역 지정

안산 단원구, 옥외광고협회와 협약

 

안산시 단원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이하 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구와 협회는 지난 17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사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외곽지역 등을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단체나 주민 등 민간에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임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자율정비구역지정 표지판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회는 매월 2회 이상 순환로(화정8교사거리∼항아리고개 앞) 약 2.7㎞구간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다.

권오달 구청장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광고물 정비에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주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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