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 협회는 지난 17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사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외곽지역 등을 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단체나 주민 등 민간에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임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자율정비구역지정 표지판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회는 매월 2회 이상 순환로(화정8교사거리∼항아리고개 앞) 약 2.7㎞구간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다.
권오달 구청장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광고물 정비에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주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