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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도로 위 ‘불장난’…50대 남성 검거

술 취해 옷 태워… 행인들 위험 행위로 처벌 가능

 

부천원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옷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거리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바지 한 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보행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필요 없는 옷이라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해당 행위가 주변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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