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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촌형부, 첫 친인척 비리?

비리 수배자에 사건 무마 대가
5천만원 수수혐의 검찰서 수사중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수사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경남 통영의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같은해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씨 사건은 통영지청에서 내사하다가 지난 10일쯤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현재 황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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