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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공무원 징계가 감봉 1개월 감사원 “지자체 내부감찰 기능 문제있다”

부당한 징계 감경 등 부적절
道 등 도내 8개기관 지적 당해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자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2년 12월∼2014년 7월 직원 6명에 대해 징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문책으로 그치거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등 8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부당하게 징계 감경을 의결했고, 자체 감사기구 역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동두천시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그친 사례도 있었다.

남양주시 등은 소속 공무원이 사문서 위조나 상해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퇴직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포천시에서는 감사부서에 배치할 직원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징계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감사담당자로 근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고양시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부기준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 등 제·개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경기교육청에 대해선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 업무 처리에 대해 부적정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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