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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도 제공해야”

法, 혼인취소 피해자에 배상판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면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 신고를 마쳤지만,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고 이후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혼인 신고 취소 판결을 받았고, 국제결혼피해 인터넷 카페에서 업체 대표 C씨를 비방한데 이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C씨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A씨는 “결혼중개비와 위자료 등 3천95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C씨 역시 맞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7단독 홍은숙 판사는 “C씨는 A씨에게 결혼중개비 950만원 전액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천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개계약은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와 혼인 성립까지 주선하는 업무의 이행이지만 위임인이 업체의 추천을 신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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