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2일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에 주로 팔리는 농축산물 선물은 절반이 5만원 이상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는 올해 설 기준 10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93%에 달한다.
수산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 선물용 상품은 찾기 어렵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명절 기간 수협이 파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명절 기간 피해액이 최고 7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화훼업계 또한 김영란법을 두려워하고 있다. 난을 비롯한 화훼는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돼 규제가 소비 부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11년 2월부터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전보 때 3만원 이상 축하 화환과 화분 등을 규제하면서 국내 화훼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aT 관계자는 “현행 규제로도 화훼 선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해 화훼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화훼 선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화훼소비가 급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