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이달부터 다자녀가정이 관내 5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가정지원 정책 일환으로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차량소유자에게는 주차장 이용시 요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가정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