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저해하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사업체에서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서 자행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체 주인의식 확립을 위한 당국의 새로운 노동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인천지역 사업장 다수가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근로자를 불법 파견해오고 있다. 이들은 고용불안을 염려하며 파견근무에 임한다. 최근에 전국 주요 공단의 195개 사업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였다. 이는 고용부가 올해 3∼5월에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천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이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노동정책구현이 절실하다. 근로자들에게 주인의식을 확립시켜 주기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야한다.
불법파견 근로자는 인천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천300여명에 이른다. 1천8곳 중 76.5%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문제의 심각성을 고용부는 인식해야한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간다. 기업체는 소속한 근로자의 신분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 감소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사례를 전문가가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 가야할 때다.
유형별로는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는 무허가 파견인 형태와 파견기간을 위반하고 있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음에도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규정을 어기며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절실하다.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가 많아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최대 2년까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해 가야한다. 당국은 위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관행개선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법 교육을 강화시켜가기 바란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에 노동생상성과 애사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심하고 단결하여 잠재역량을 개발해 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