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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道, 보호소년 학교 복귀 지원

18명 대상 예비학교 공동 운영

순간의 실수 등으로 학교를 떠난 뒤 범죄의 길로 들어서 보호처분을 앞둔 소년(이하 보호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지법과 경기도가 나선다.

수원지법은 4일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 중 학교로 복귀하길 희망하는 소년 18명(남 15명, 여 3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는 예비학교 ‘Hi School’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도와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호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첫 사례로 예산은 도에서 지원한다.

참여하는 보호소년들은 수원의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인 국·영·수, 사회, 미술 등 8개과목 수업(21시간)과 ‘꿈의 교실’ 등 특별과목 수업(7시간)을 듣는다. 학교장은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교감은 이동원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소년부 판사 3명은 학급 담임교사로 배정돼 조회와 종례에 참석해 보호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수원지법 소년부 윤웅기 판사는 “참여 보호소년들은 죄질이 나쁘지 않은데다 주변의 지원이 있으면 성공적인 학교 복귀가 가능할 아이들이다”며 “Hi School 졸업 후에도 맞춤형 보호처분을 통해 복학 전까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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