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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대법관에 이기택 임명제청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임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요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6일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4일 회의를 열고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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