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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복절 특사… 재계, 기대에 부풀어

경제 활성화 위해 재벌총수 다수 포함될 가능성 높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차례 사면 전력… 제외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지시한 광복절 특멸사면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8·15 특사 검토 지시가 내려지자 재계는 경제인 사면·석방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선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사면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우선 이들은 사면대상 1순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를 꼽았다.

이미 형기의 3분의 2 가량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데다, 경제인 사면의 상징적 의미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물망에 올랐다.

현재 재판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와 기업인 사면 추세로 선고형량에 일정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경제인 사면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간부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사결과 최태원 SK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한 경제인 사면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반면,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정부의 대규모 사정(司正)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벌총수를 포함해 모두 수천 명 수준일 것으로 전해졌다.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모두 200만 명 선이다.

한편 최종 사면 대상은 오는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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