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등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했고 법무부는 이 안을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여부를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사면심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별사면안 초안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는데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사면’과 ‘특별 고려자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 고려자 사면’에 국민적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여기에 선정될지 궁금하다. 이번 특사의 취지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인데 그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기업총수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여당 등에서 기업인 건의가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2년 7개월째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김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통령의 추가조정 지시가 없으면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최종 사면 대상은 내일(1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비롯됐다. 광복 70주년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해다.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통령의 생각에 공감한다.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막힌 부분을 풀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한다.
그러나 잘못된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특히 비리기업인들을 함부로 사면하는 것은 법과 국민감정에 어긋난다. 비리기업인들을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라면 국가경제가 어려운 형편에서 진즉 사면했어야 한다. 음주운전자 사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다. 오히려 중국의 마약 사범처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판이다. 8·15는 범죄자들을 해방시키는 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