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3일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조모(53·6급)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모(51·여)씨와 세무조사 대상기업 대표인 용모(55)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대상기업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용씨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조씨는 지난 2013년 8월 28일 김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세무조사를 받는 용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제안한 뒤 용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용씨는 김씨의 제안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