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권장 수준에 그쳤던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한 해당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 최대 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의무화 규정이 없어 권장구매율 10%를 밑돌았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전체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이었으며, 2013년에도 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은 2천만∼5천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토록 제한했다.
이번 공공구매 확대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도 지난해 2조6천2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이는 올 초 중기청이 제시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3조2천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4월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전년대비 22.1%(5천800억원) 늘려잡았다.
또 수의계약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70억여원의 매출(2014년 조달청 입찰 기준)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