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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소년원 ‘스마트 접견’ 부작용 없나?

법무부, 오는 31일 첫 도입
스마트폰 이용 화상 접견
법조계 일각 ‘역효과’ 우려
“정·재계 인사 등 사회활동 용이”

오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 접견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 회원국 중 최초로 ‘스마트 접견’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김현웅 장관이 직접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스마트 접견’은 모범수형자의 가족 중 스마트폰 소지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으로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공중전화로도 가능하고, 다음달말부터는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된다.

특히 법무부는 1세대 인터넷 화상접견은 인근 교정시설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현재 인터넷 화상접견은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해 ‘스마트 접견’이 이뤄지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스마트 접견’ 이용자나 대상자도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속에 일부 정·재계 인사와 두목급 조직폭력배 등이 ‘스마트 접견’을 통해 교정기관 안에서도 사회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국민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상당히 반갑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어떤 제도든 시행 뒤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스마트 접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는 최근 대대적 홍보에도 시행방식이나 보완책 등은 언급되지 않아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접견’이 어느 정도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후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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