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산 위기에 몰린 이들에게 회생·파산 전문가임을 자처, 횡포를 부리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본보 7월21일·8월5일자 18·19면 보도) 법원이 수사의뢰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7일 브로커 관여 추정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9개,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인(곳)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위법 의심 사건에 관련된 법무법인 14개 등 28인(곳)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하고, 법무법인 13개 등 35인(곳)에는 서면경고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 제도 악용이 의심스러운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해 내린 것으로 브로커들이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 소개와 부실한 사건 관리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면 경고나 징계 요청에 그친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위법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강력한 조치가 수원·인천·의정부지법 등 경인지역으로 확산될 지도 관심이다.
실제 다소 생소한 법률 용어와 법원마다 다소 상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의 특성을 이용, 과대·과장된 홍보로 채무자를 끌어들인 뒤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절차 진행에 늑장을 부리기도 하는 등의 폐해가 이들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들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거나 일부는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경인지역 법조계 전체로 이같은 분위기가 확대될 지도 관심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간혹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고발조치 여부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