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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기숙 주무관의 죽음, 공무상 사망 인정해야

한기숙씨는 한창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10세, 6세)을 두고 지난 5월29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수원시에 근무했던 7급 공직자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지부장 김해영)는 한주무관이 세상을 떠나자 공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청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기숙 주무관은 영통구에서 취득세를 담당했다. 전공노 수원시지부 김해영 지부장에 따르면 취득세는 세목의 특성상(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발생) 매월 말일은 취득세에 대한 상담 및 방문 민원인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한다. 고인이 쓰러지기 전날인 5월 29일은 5월의 마지막 금요일로 민원인이 가장 많았던 날이었다는 것이다.

극심한 업무가중과 부담으로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같은 팀 동료직원들이 즉시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으나 담당팀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팀장 업무대행을 맡으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우지 못했다. 업무를 마쳤지만 병원도 이미 진료시간이 끝난 상태라 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중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자 일반적인 두통현상으로 판단하고 휴식을 취했다.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오후 2시부터 광교호수공원 주정차 단속업무에 임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고 말았다. 일주일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끝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근무했던 자리는 지난 2011년부터 광교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취득세 관련 민원도 급격히 늘어나고, 주택거래세 감면 소급 적용, 감면분 사후관리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력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버티다 못한 직원이 휴직했고, 후임자 역시 격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19일 만에 휴직했으며, 뒤를 이은 직원(전임담당)도 2013년 4월, 42일만에 휴직을 신청, 현재까지 줄줄이 휴직 중이다.

2014년도 참공무원 상을 받은 훌륭한 공직자였던 고인은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싸들고 퇴근, 밤 1∼2시까지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 주무관은 공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원시 공직자 모두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의 죽음에는 분명 수원시의 책임도 있다. 그런 만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시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원증원 등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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