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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한 교사 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으로 교원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정부에서도 한 교사가 제자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해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검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고교 김모(37) 교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B양 측이 김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B양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B양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또 성매매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내 A고교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 교내에서 B(17)양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했다가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이후 A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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