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녹슨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031-345-3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