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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동료 책상밑 몰카로 실시간 훔쳐봐

의정부시설공단 40대 직원 덜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여성 동료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동료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컴퓨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책상 아래를 살펴봤다가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약 이틀동안 B씨를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의정부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측은 사건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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