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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 前대전국세청장 영장 청구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1일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7·여)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 등을 소개해주겠다며 3차례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모(77)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같은해 5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가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는 “일부에서 이 사건을 윤씨 사건과 연관 짓는데, A씨는 윤씨와 전혀 관련이 없고 돈을 받은 시기도 다르다”고 말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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