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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처리 ‘빠름빠름’

자동차등록 메뉴얼 개선
‘선등록 후취득세 수납’ 변경
신속 처리… 민원불편 해소될 듯
내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대비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과장 신선교)가 ‘선등록 후취득세 수납’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해 더욱 신속한 차량등록 처리가 기대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동차 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메뉴얼 순서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후 차량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증 교부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차량등록을 먼저 신청 받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민원의 불편을 야기하던 수납방법 등이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직원이라도 손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민원 신청에서부터 등록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해 규범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기로 해 업무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신고납부의무화’가 지난 7월 개정된데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신속한 차량 등록업무처리로 민원서비스가 극대화됨은 물론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오류부과 등의 행정낭비 요소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납부가 등록일 기준이 됨에 따라 정확한 일할계산 납부가 가능해져 그동안 차량등록 민원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최근 차량등록사업소를 안전도시국 소속 차량등록과로 변경하고 차량등록, 차량검사 2개 팀에서 차량세무팀을 보강하여 3개팀으로 개편해 지속 증가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선교 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업무처리 메뉴얼 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향상은 물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해 고객감동 행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팸플릿 제작과 시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지도 강화로 자동차 의무 위반자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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