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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그라피티 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행위

 

최근 건물 외벽·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이나 문자를 그리는 그라피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라피티는 외국에서 발생한 일종의 표현 예술 문화로 오래되거나 낡은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를 표현해 외관을 새롭게 꾸미는 기능을 한다. 또한 후미진 골목길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범죄발생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나 관계자의 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그라피티를 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 저기 자신들만의 문자를 그려 넣으면서 오히려 미관상 외관을 헤치고 낙서행위로 인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계 독일인이 명동 건물 벽에 스프레이 프린트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었으며, 얼마 전에는 외국인 2명이 지하철 환풍구를 뜯고 차량 기지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스프레이 프린트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그라피티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그라피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인식의 만연함에 있다. 그라피티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건물 벽, 지하철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낙서가 아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에서의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그라피티 행위를 하기 위해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법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을 행하고, 허가 없이 행하는 그라피티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에 경찰의 예방과 순찰이 더해진다면 역기능을 하는 무분별한 그라피티는 근절되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긍정적인 예술 문화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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