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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법률구조공단 지소 절반 ‘변호사 없다’

민원인들, 일반 직원과 상담해야
사건 매년 증가…설립 취지 무색

법 지식이 부족함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실제 법률 구제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소 단위에는 변호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공단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에는 의정부·인천·수원지부가 있으며 산하에 고양·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출장소와 10개의 지소가 지역민들의 법률 구조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부와 출장소가 위치한 지역에 비해 지소가 위치한 포천, 연천, 철원, 남양주, 가평, 김포, 강화, 용인, 오산, 안성 등의 10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단의 법률 구조를 받아야 할 대상이 많음에도 절반인 5곳에만 변호사들이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포천, 남양주, 김포, 용인, 오산지소는 거점지소로 공익법무관이라도 근무하지만 기타 지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어 민원인들은 간혹 찾아오는 공익법무관들을 기다리거나 일반 직원들에게 상담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수원지역의 한 변호사는 “공단 설립 취지가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가진 것 없고 법률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오히려 변호사가 배치돼야 하는 것”이라며 “미래의 법률 구조 대상자들은 송사가 있어도 공단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의 시 법원에 매일 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배치하기 쉽지 않다”며 “매주 1차례 이상 거점 지소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이 미배치 기관을 순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지역 10개 지소의 민사 법률구조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0년 215건이던 것이 2011년 499건, 2012년 636건, 2013년 1천139건, 2014년 2천563건으로 4년만에 10배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7월말 현재 1천855건을 처리해 올해는 3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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