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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는 장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선수들의 인권향상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및 법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례 및 정보 교환, ▲기타 양 기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도내 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장호철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체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블리스오블리주(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기초로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 향상, 더 나아가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근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민수기자 j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