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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택수색 증거물 인정 안돼”… 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 무죄

경찰이 불법적으로 자택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2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촬영하고 영수증을 확보한 것은 위법한 수색과정에서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작년 3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정모씨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측정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7%인 것을 확인해 정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였을 것으로 계산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정씨를 데리고 정씨 집으로 가 탁자에 놓인 소주병 등을 사진으로 촬영,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로 제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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