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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내 성추행…경기북부 40대 교사 구속

도교육청, 교사 직위해제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여교사 성추행 사건이 크게 알려지면서 교단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또다시 성추행 관련 사건이 드러났다.

각 교육청 마다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성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내에서 둘만 있는 틈을 타 B(2학년)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성추행 피해를 겪은 뒤 혼자 고민해오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들이 경찰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과거 방과 후 학교 여강사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교감을 여자중학교로 발령했다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2주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발표한 다음달 1일자 정기인사에서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감을 인근의 여중으로 전보 발령했다.

C교감의 부임 소식을 접한 여중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C교감의 전보 발령을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부모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인사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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