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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만에 버스 성범죄 수원지법, 30대 징역형 선고

출소 9개월만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버스 안에서 술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준유사강간)록 기소된 황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3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외버스에 탑승해 술에 취해 잠든 K(18세)양씨의 옆자리에 앉아 몸을 만지는 등의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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