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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조 공사 수주 뇌물비리 성남 공무원이였던 2명 징역형

친형 실질 운영 업체 계약 청탁
法 “공정·청렴성 국민신뢰 훼손”

우수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원, 추징금 923만여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 또는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는 A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퇴직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 차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낙선했던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씨는 지난해 우수저류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하도급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발주처인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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