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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술취한 소개팅녀와 성관계 후 신체촬영해 전송한 병원인턴에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1일 술에 취한 소개팅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몰래 신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인턴 류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성욕을 만족시킬 대상 및 성관계의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써 파악했다”며 “그런 생각을 행동에 옮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소의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0시20분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호텔에서 전날 소개팅을 한 뒤 술에 취한 A(26·여)씨와 성관계를 갖고 A씨가 잠 들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A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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