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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재판 배심원후보 10명중 7명 불참

수원지법 5년간 참석 26%불과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권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국민들의 참여 저조로 그 취지가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10년 27건을 비롯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33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무작위 선정 배심원 후보자들의 참석률은 고작 26.3%에 불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지법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6천830명에게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보냈지만 참석자는 4천428명, 1건당 평균 37.5명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지법 중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중인 수원지법의 참석률이 이처럼 낮게 나타나면서 타 지법 역시 저조할 것이란 예상속에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의 한 법조인은 “국민이 참여해야 국민참여재판인데 참석률이 낮으면 다양성 담보가 쉽지 않아 국민의 보편적 의사가 투영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과태료라는 반강제적 수단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대안이 절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직장, 가정 환경 등 생계로 불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수원지법 참석률은 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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