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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만취상태로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당분간 벌을 받지 않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고지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파주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휴학 중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함,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황이었짐나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사건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재판부를 고민하게 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선고유예보다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아직 어린 피의자에게 이는 너무 가혹하다고 배심원들이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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