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
  • 맑음서울 25.8℃
  • 구름조금대전 25.2℃
  • 맑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6.4℃
  • 맑음고창 23.7℃
  • 구름조금제주 27.3℃
  • 맑음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1.2℃
  • 맑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6.0℃
  • 구름조금경주시 24.5℃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음식점 양도한 뒤 다른 음식점 차려 같은 메뉴판다면?(종합)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판지 2년만에 인근에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을 연 ‘얌체’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식당 주인 김모씨가 자신에게 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같은 형태의 식당을 개업한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박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같은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시 1일 50만원씩 계산해 김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또 해당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했으면 위반하면 6천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 결정에도 박씨가 같은 메뉴를 팔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에게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닭·오리 등을 파는 A식당을 6천만원에 박씨로부터 넘겨받았으나 2년 뒤인 2013년 8월 박씨가 A식당에서 81m 떨어진 곳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B식당을 개업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