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7.1℃
  • 구름조금대전 25.8℃
  • 흐림대구 26.0℃
  • 구름조금울산 25.4℃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6.7℃
  • 구름조금고창 24.6℃
  • 맑음제주 27.5℃
  • 구름많음강화 24.0℃
  • 맑음보은 23.4℃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5.6℃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시신없는 살인’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집주인 실종 안타깝지만 난 몰라”

화성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로 1일 열린 김모(59)씨에 대한 제7차 공판에서 검찰은 집주인 A(67·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를 A씨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만 기소했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살인하지 않았다. 집주인 A씨가 실종된 건 안타깝지만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혐의 부인 취지에 맞춰 경찰이 작성한 1차 피의자 심문조서 등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에는 지난 7월 검찰이 작성한 제3차 피의자 심문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측이 적잖은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혐의 입증 계획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갑을 풀지 않은 것은 김씨가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위험한 인물인데다 조사 중인 검사와의 거리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강력범의 경우 종종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A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씨가 세들어 사는 A씨 소유 가건물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한 차례 거부하고,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다음날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