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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이 유부남?” 성폭행 허위신고 여성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채팅으로 만난 상대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성폭행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정모(3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하려 허위 신고한 행위는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약 10개월 동안 피의자로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게되면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고소를 취소해 피해자가 기소에까지 이르진 않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채팅으로 만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우연한 계기로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자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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