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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후보 불참 원인은 홍보부족

보이스피싱·과태료제도 원인

<속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의 낮은 참석으로 제도 취지가 바래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1일자 19면)속에 후보자 상당수가 사법 불안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무지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배심원 후보자 참석 통지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까지 등장,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다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국민 반감을 사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들은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은 지인들의 상담이나 문의 전화를 수시로 접하며,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의무임을 강조하며 참석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참석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3월 대구에서 ‘배심원에 불참했으니 과태료 200만원을 보내라’라고 말해 돈을 가로채려던 범행이 벌어기도 해 아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종종 배심원과 관련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불참하겠다며 불참 방법을 묻는다”며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을 모르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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