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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속이려 가족소변 냈는데 ‘양성 반응’

40대 피의자 2심 재판중 들통나
누나·부인 등 3명‘증거조작’ 기소

마약 매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소변을 몰래 건네 증거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가족 3명이 기소되고, 재판 중인 이 남성에게는 증거 조작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모(40)씨의 누나(43)와 부인 전모(39)씨, 어머니 이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받다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부인 전씨는 정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정씨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소변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 지구대에서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안심하고 이 소변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투약혐의까지 추가,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지난 3월 2심 재판에서 돌연 자신의 소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DNA 감정을 요청, 결국 정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체포 이틀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가족 3명도 정씨를 돕고자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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