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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능화, 2차 피해자 속출… 민사소송까지 ‘이중고’

도내 올 상반기 1029건 신고
범죄자들 미리 대처요령 주입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소송↑
법원 “안타깝지만 법대로…”
피해 방지 강력한 시스템 절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줄지 않는 가운데 직접 돈을 가로채인 1차 피해자에 이어 대출과 취업에 속아 본인 모르게 본인명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자까지 속출, 은행 출금시 절차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2차 피해자들에게 미리 대처요령을 주입시켜 행여 모를 출금정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까지 빈번해지면서 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내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833건에서 2014년에는 1천479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천29건이 신고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자인 2차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또 다른 피해까지 양산하는 실정이다.

실제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은행거래실적이 낮아 대출이 안 되니 은행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할테니 찾아달라”는 말에 속아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수원의 한 40대 여성의 경우 두번의 출금 후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 신분은 면했지만 돈을 직접 떼인 1차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끼리의 민사소송 제기 상황을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된 통장 명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상당한 숫자로 접수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법원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창구에서 거액의 출금 이유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거액의 출금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벌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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