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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세외수입 123억 징수 성과

광주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3억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고질·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전 예고 납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압류 처리, 납부 기피자 가택과 법인 사업장 수색, 압류 집행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납부 기피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범으로 고발하고 해외도피 우려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정리 보류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외에도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 운영 ▲고질·상습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6급팀장 책임 징수제 운영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아이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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