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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체포과정 얼굴 14바늘 봉합 부상

경찰, 성매매 업주로 착각 수갑
‘살려달라’ 도주하자 팔꺾고 폭행
警 “신분확인 요구하자 도망가
미란다 지켜… 진범 검거후 사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성매매 업주로 착각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 시민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20대 시민은 체포 과정에서 얼굴이 4㎝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28·취업준비생)씨는 7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의 한 9층짜리 오피스텔 1층 식당에서 저녁식사 뒤 운동삼아 3층까지 걸어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때 경기청 생활질서계 소속 B경사 등 2명이 다가와 다짜고짜 팔로 머리를 감아 옆구리에 쥐며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어 ‘목 좀 풀어달라’고 한 뒤 건물 2층의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으로 달려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경찰이 넘어뜨리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경사 등은 A씨를 학원에서 제압한 뒤 체포했다.

당시 학원에 있던 A씨 지인의 112신고로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B경사 등의 설명을 듣고 함께 A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오후 9시20분쯤 파출소로 연행된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로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오후 10시20분쯤 “진범이 잡혔다”는 설명을 듣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체포를 했고, 얼굴에 4㎝에 달하는 심한 상처까지 입혀 14바늘을 꿰맸다”며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인데, 지금 입원 중이셔서 충격받을까봐 말씀도 못드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단속반 B경사는 “제보를 받아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갔고, 제보자로부터 ‘성매매 업주는 빨간 티셔츠에 어두운색 바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A씨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경기청 ○○○ 경찰관 입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분을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가 아무 설명없이 도망가자 범인이라 생각해 물리력을 사용,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A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해 혹시 몰라 다시 현장으로 가서 오후 9시40분쯤 진범을 검거하고, A씨에게 알린 뒤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청 청문감사관실은 B경사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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