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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데 무전취식자들 행패까지…”

경기침체 속 주름살 깊어지는 자영업자
대부분 즉심·통고처분 그쳐
재·삼범 악순환…단속 한계
“보복 두려워 신고 꺼림칙”

 

사례1. 수원시 매향동에서 슈퍼를 하는 J(52·여)씨는 이십여일 전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는 김모(50)씨의 거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씨는 육두문자와 함께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했다며 서슬퍼런 으름장을 놓은뒤 “담배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안 그러겠다. 대신 2천원만 주면 가겠다”고 공갈을 계속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례2.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안양 비산동의 한 주점에서는 최모(70)씨가 통닭과 술을 주문해 먹은 뒤 돈을 안내고 나가려다 업주와 언쟁이 붙었다. 보다못한 옆테이블 손님 이모(68)씨가 “돈 내고 가라”고 참견하자 최씨는 이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서 신세를 지게됐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무전취식을 일삼는 파렴치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영업방해에 의한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 삼범의 악순환마저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등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통고처분이 내려진 단속건수는 작년 한해 3천538건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만 2천2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들이 피해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경찰조사 등을 번거로워 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전취식 등에 의한 경찰집계보다 훨씬 많다는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이 반복되는 무전취식과 공갈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동네조폭’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즉심이나 통고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범, 삼범의 악순환마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점업주 백모(52·조원동)씨는 “신고하면 다시 찾아와 심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신고하기도 꺼림칙하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 힘든데 잊을만 하면 무전취식자들이 행패를 부려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무전취식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액 벌금형으로 노역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들도 경찰서에서는 반성하고 안 그러겠다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구속시킬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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