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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자발찌 청구 기각률 ‘전국 최고’

올 상반기 82% 기각 ‘급증’
서울서부지법보다 1.7배 높아
“시민 안전 우선해야” 우려

수원지법이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사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의 착용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 초기 대다수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자발찌 청구 기각비율이 큰폭으로 늘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수원지법(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처리인원은 114명으로 22명만 기각됐지만 지난해에는 66%까지, 올해 상반기는 95명 중 82%의 청구가 기각돼 같은 기간 평균 기각률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법보다 무려 1.7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등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기각하는 사례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조모(36·여)씨는 “여성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전자발찌 기각률이 전국 최고라는데 깜짝 놀랐다”며 “법원의 관용도 중요하지만 다수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수원의 L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왈가왈부 할 수 없지만 수원지법의 전자발찌 청구명령 기각률이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성범죄 발생이 높은 수원지법 관할 지역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늘어나 시민 안전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도록 하는데 수원지법에 접수된 성범죄 상당수가 가족간 성폭력 사건임을 감안하면 재범 위험율이 낮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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