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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로→5차로 급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유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44분쯤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6㎞ 지점 남사졸음쉼터 입구에서 2차로에서 5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씨가 급 차선변경을 하자 5차로를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김모(29)씨가 이씨 차량을 피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차량 3대를 들이받았고, 김씨가 숨지고 서모(58)씨 등 3명이 다쳤다.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당일 오후 5시쯤 충남 공주 정안휴게소에 있는 이씨를 붙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차량과 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라 해도 사고 원인을 제공하면 접촉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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