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54) 의왕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친분관계가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