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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무죄 확정

대법, 항소심 원심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54) 의왕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친분관계가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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