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수사결과 선거사범 82명을 입건,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5명을 기소하고 37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입건된 당선자 23명 중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6명(32%), 흑색선전 18명(22%) 등이었다.
전 축협 이사 A씨는 경쟁 후보자에게 불출마 및 선거협조를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작년 9월 조합원 208명에게 1상자 4만6천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956만여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의 한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7천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조합별 선거인 수가 많지 않고,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조합원 간에 친분이 깊어 금품제공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등 수원지검 관내 111개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가운데 총 93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고, 18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양규원기자 ykw@